학생예비군 신청(대상: 영암캠퍼스 학생)
  • 등록일 : 2025.09.03
  • 조회수 : 18092

 전역 및 복학(신입생, 편입생, 대학원생 포함)하신 예비군 학우님들 중

예비군이신 학우님들께서는 학생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
※ 관련근거 : 예비군법(동원 등 보류원서 제출)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아    래 -

  1. 대상: 영암캠퍼스 학생(신입생, 복학생, 편입생, 대학원생)  

      * 당진캠퍼스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. (아래 첨부파일에 조치방법을 확인해 주세요.)

      * 대학원생: 대학원 진학생의 경우 이전에 우리대학 학부생 및 학생예비군에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편입되었어도 대학원 진학시 반드시 새로이 예비군신고를 하여야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예비군 전입처리가 됩니다.

  2. 신고기간 :  연중 지속

  3. 신고방법 : '예비군대원 신고서' (첨부양식)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E-mail로 제출

      * E-mail 주소는 첨부파일(예비군대원 신고서)에 있습니다 

  4. 신고 시 유의사항

    가. 학기 초과자, 졸업 유예자 및 전시근로역(민방위 대상자) : 신고대상 아님(학생예비군 비대상)

    나. 법규ㆍ방침전면보류대상자(경찰관 등 / 기초생활수급권자) : 법규ㆍ방침전면보류자 신고
         * 보류원서 + 관련서류 첨부하여 직접제출,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, 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


    다.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어 학생 예비군훈련 
         혜택을 받지 못하고, 지역에서 부과되는 훈련(최소 20 ~ 최대 32시간)을 받아야 함.

         *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(1개 학기 이상)되면 해당연도 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됨.


    라. 특히, 신입생 / 재입학생, 편입생 및 학부졸업 후 대학원 진학생들이 전입신고 누락으로 개별 불이익을 받는 

          경우가  종종 발생,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, 전입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.

    마. 또한, 휴학 후 휴학취소로 재학생이 된 경우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 하여

          예비군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함.

 5. 문의사항: 061-469-1113

※ 기존 예비군 학우 중 연락처 및 E-MAIL 변경이 된 학우는 반드시 변경된 연락처를

    유선(061-469-1113)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