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공고하오니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개정사유 :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
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상향 조정 등 시행을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2. 개정 주요내용 : 첨부파일 공고(안) 참고
3. 의견제출 : 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·직원 또는 학생은 2026.08.10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(학교 홈페이지게재 2026.08.05.(수)부터 2025.08.10.(월)까지)
가.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나. 성명 및 전화번호
4. 제출처 : 교무입학처(☎ 041-359-6050, FAX 041-359-60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