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직]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안내(분실,훼손 등)
  • 등록일 : 2026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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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,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1. 신청 대상 및 사유

∙ 분실: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

∙ 훼손: 자격증이 낡거나 찢어져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
2. 제출 서류

∙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

∙ 신본증 사본 1부

∙ (훼손의 경우) 못 쓰게 된 교원자격증 원본 1부


서류 제출 및 문의처

∙ 주소: (우 58447) 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 1113 세한대학교 대학본부 1층 교직부

∙ 문의: 061-469-1123(교직부)